46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자녀 학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46살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