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훔쳐 타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렌터카를 훔치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 군과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렌터카를 훔친 뒤 친구 3명을 불러내 차에 태우고 구로구 일대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질주는 약 1시간 뒤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C 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C 씨는 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로, 자녀가 훔친 렌터카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돌은 심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일행은 모두 '촉법소년'(만 10∼14세)이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 추가 조사를 통해 처분을 정할 방침"이라며 "동승한 학생들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