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오늘(25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 과방위와 여가위는 관련 상임위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고,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해당 청원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첫 청원이 나왔고,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두 번째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