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