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카메라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 2월부터~8월까지 높은 소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며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토록 유인했다. 또 파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제도인 것처럼 과장해 홍보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사무실에 들른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팔았다. 몰라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었지만, 피의자들은 1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피의자들의 영업방식은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됐지만 이를 신고
방문판매업자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무신고 방문판매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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