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34살 임효준 씨가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임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5시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암벽기구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바지가 벗겨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며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