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운영자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32)의 항소심 공판을 기존 27일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n번방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지검도 최근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38·회사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와치맨은 '고담방'이라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갓갓'의 n번방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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