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2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5900세대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4~8년), 임대료 인상액(5%),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4월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
7~12월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 주요 사항은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과 병행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법인사업자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 앞으로 임대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나 시청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군청 건축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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