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합니다.
각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또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면서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선에서는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