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는 2018년 8월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는"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는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그너스CC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이다.
송 전 비서관은 시그너스CC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고, 제대로 일하지 않은 채 급여만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특검팀은 송 전 비서관과 드
앞서 1·2심은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왔다"며 시그너스CC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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