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 클럽 고문으로 직함을 두고 월급 등 약 2억 9천만 원의
송 전 비서관 측은 해당 자금을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아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