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어냈지만 최근까지도 부실한 펀드 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금융당국이 라임을 사전 규제할 방안은 없어 투자자 추가 피해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23일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195억원과 관련한 자료조차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46)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투자한 돈을 포함해 총 517억원을 이 회사에서 빼돌린 혐의(횡령)로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라임 사태 이후 금감원 조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엉뚱한 투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추가된 만큼 이를 막지 못한 금감원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펀드재산 운용행위는 자산운용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운용에 사전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사전 감독을 더 강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적극행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라임 자금이 투자됐던 수원여객에서는 지난해 1월 161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주범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라임이 한 때 최대주주였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도 8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금감원은 1조원 이상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의 경우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사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백억 원 규모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52)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펀드 부실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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