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인 유행)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이 21대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귀국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 유권자로 재외투표 개시일인 4월 1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해당자는 우선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1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귀국투표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선거인은 직접 신고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모사전송(흑백 팩스)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총선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투표일에는 신분증과 선관위가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 서류 원본'도 필요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선관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귀국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또는 구등록지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은 내일(28일) 오후 6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