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통화내용을 들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7일 택시 기사 64살 A씨는 한 남성 승객 24살 B씨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이 승객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목적지를 계속 바꿨습니다.
순간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임을 직감한 A씨는 B씨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며 훈계한 뒤 택시를 멈추지 않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었고 이 돈은 한 대학생이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저금한 피해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는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