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자유 침해를 '반헌법적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선거자유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전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공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또 다수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자유를 방해했을 때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조직적 선거운동 방해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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