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동업자 등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 측은 전 동업자에게 속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 등이 지난 2013년 발행한 잔고증명서 사본입니다.
이들은 2013년 경기 성남시 일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며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피의자 (지난 5일)
- "(최 씨는) 재판에서 선생님(안 씨) 부탁에 의해서 위조를 지시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 "검찰 들어가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전 동업자 안 씨로부터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 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어머니 최 씨와 공모했다는 고발 건은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윤 총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모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윤 총장이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