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특별지원합니다.
오늘(31일) 시에 따르면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5인 미만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3만4천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천여명에게 110억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7천여명에게 12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들에게는 2개월간 1인당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13∼29일 무급휴직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증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현장방문·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시는 또 140억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2천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공공분야 맞춤형 단기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고 구·군별로 공고합니다.
다른 복지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 격리자, 연간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