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마트폰이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형법 제258조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며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를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황 판사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을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스마트폰을 피해자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했고, 스마트폰 모서리로 사람 머리·얼굴을 내려치면 상대방이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중에 직장 동료의 눈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5주에 달하는 골절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