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을 위해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일반 공무원 월급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127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달간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로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받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각 구청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에 따르면 이들의 월 급여액은 249만5696원으로 책정됐다.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이보다는 낮아지지만 주민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일선 공무원 월급보다는 많다.
2020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7급 공무원 5호봉의 월급은 225만원이다. 9급 공무원의 경우 10호봉 이상이 돼야 이번 기간제 근로자와 비슷한 월급을 받게 된다.
한 구청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적힌 보수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8,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급여액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급여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거해 결정됐다"며 "시중 노임 단가와 기본 시급, 급식비와 교통비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라고 살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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