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과 거래한 비상장기업 A사의 전 주주 조 모 씨를 어제(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조 씨 등 5명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 M&A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시세조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A사가 투자조합을 꾸려 라임자산운용과 거래를 하며 무자본 M&A에 나선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