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64)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서울서부지법이 2일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 사진=JTBC 제공 |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