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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려대학교 학생회 등에 따르면 1학기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불교철학특강'을 진행중인 고려대 A교수는 과거 한 인문학 분야의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본인이 16년 전 판매한 영상을 1학기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 사용했다. 영상은 2004년 제작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3만9000원에 수강할 수 있다.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교육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년 전 영상이 온라인 강의에 사용되면서 강의계획서에 올라온 학습 목표와 강의에서 다룬 내용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과대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반 사이트에서 교양 수준에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듣고자 철학과에 등록한 것이 아니다"며 "등록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업 단가와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 사례를 모아 A교수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의 온라인 강의 장기화 방침에 학생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은 책임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하라"며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50여 개 사립대학 재학생 550명의 등록금·입학금 환불 신청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국립대학 재학생의 환불 신청도 추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이화여대는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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