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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최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했다.
그는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최씨는 조씨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근무 당시 최씨에게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이에 경찰은 최씨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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