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업소에 특별위로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 영업손실을 본 업소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명단이 오른 업소는 10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써달라'며 경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해당 업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지원 대상 업소가 시 복지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100만 원을 계좌 입금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