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어제(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소는 A 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어제(6일) 오후 1시 21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
그제(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