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됐다. 또 확진자 동료의 아내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근무 인력도 자가격리됐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청 공무원 A씨(41·여)가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을 보인데 이어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그는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A씨가 확진되자 이날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명을 모두 귀가시킨 뒤 구청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벌이고 있다. 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접촉 여부를 파악해 밀접접촉자의 경우 검사의뢰 및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역학조사를 위한 CCTV 등 자료 분석이 하루
A씨의 동료 공무원의 아내 B씨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임시 폐쇄됐고 B씨를 포함한 수사팀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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