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그중 일부를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면 직접
지난해 말 검찰은 박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