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원비를 일부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학부모 선택에 따라 추가 지불한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간식비, 차량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수혜성경비) 외에 나머지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원비만 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수업료 환불을 해준 유치원에 자금 지원을 이어왔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발표 당시엔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치원 지원 기간 역시 당초 5주에서 총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 추경 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기간 연장으로 시·도교육청이 1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72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이 무기한 휴업을 이어가면서 법정 수업일수(180일)를 상당 부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등과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늦어도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대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 대상이며,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이 2순위다.
아울러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대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