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국민제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국민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은 이달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낼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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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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