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차례 간 것으로 파악돼 고발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엿새 뒤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이 지난 3월 27일이라 이때까지만해도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 이 여성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이 여성은 통보 당일 오후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고 다음날인 5일에도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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