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구속수감)가 "암호화폐로 남아 있는 범죄수익이 없고, 현금화한 돈도 개인적 용도로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일당' 사이 체계적인 수익분배 구조가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씨를 소환하지 않고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조씨 변호인에 따르면 조씨는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 총기·마약 사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검거 전 모두 현금화했고, 남아있는 범죄수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화한 3000만원은 술·담배·식비 등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한다. '직원'으로 불리는 성착취 범죄 공범들과 수익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주말에 조씨를 소환할 계획은 없고 조사기록, 법리 검토 등 기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그와 공범들 사이 위계질서, 수익분배 구조 등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점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하다. 검찰은 또 조씨 기소 전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살인음모 혐의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진행된 '박사방' 공범 강모씨(24·구속기소)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강씨의 반성문 내용을 두고 "이건 반성문이라고 볼 수 없다. 안 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줄 것이라면 생각을 (충분하게) 하고 쓰는 게 본인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읽은 강씨 반성문에는 "(재판부는)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겠지만", "저만 고통 받으면 모르겠지만 가족과 지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씨는 2018년 12월부터 17회에 걸쳐 전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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