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선관위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 아니라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16.46%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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