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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 A(23) 씨가 지난 11일 오후 3시 21분경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벗어나 인근 상점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CCTV 확인결과 약 12분가량의 외출이었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A 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2일 입국해 그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무단 외출 적발 이후에는 원광대학교 기숙사에 격리조치 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A 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방문 업소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베트남 유학생 3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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