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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경 남원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점검을 나온 경찰관이 방해됐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남원지청
검찰 관계자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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