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전투표장에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47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발열을 체크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기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습니다.
이 유권자는 이후 3시간 뒤에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경찰은 '선거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