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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군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강군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의 검찰 송치가 이번주 금요일(17일)까지 이뤄져야 해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군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강군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그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라고 돼 있다"며 신상공개위에서 강군의 이름,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해 (성착취 동영상) 소지자와 유포자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약 60만개를 판매한 혐의(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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