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한밤중 잠자던 B씨의 어린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어 "피해자가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