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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인사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여부를 논의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적용해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같은 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경찰은 "강군이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강군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 등을 고려했지만, 강군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중학교를 다닐 때 전교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프로그
[박윤균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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