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바이오 기업 신라젠 전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는 16일 오전 10시 15분께 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이 진행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 3상이 중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신라젠은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 성공 가능성으로 주목받아 주가가 한 때 고공행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이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중단을 권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