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이리스'로 불리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대량 공급한 혐의를 받아 온 한국인 여성이 수사 착수 5년 만에 기소됐다. 이 여성은 당초 2016년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지만 한국 송환을 거부해 왔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상)는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보낸 40대 한국인 여성 지모씨를 국내로 강제송환 후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문받고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95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한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을 화장품으로 위장하거나 인형에 숨겨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 수사로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메신저 아이디 '아이리스(IRIS)'로 불려왔다.
검찰은 5년에 걸친 수사와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씨를 기소하게 됐다. 2015년 11월 지씨가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 강제추방국(ERO)을 통해 이듬해 그를 검거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했지만, 그는 불복해 즉각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청원이 기각된
검찰은 지씨에 대한 보완수사 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속기간 20일중 2일만 소환할수 있어 기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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