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마약 관련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가 지난 13일과 14일 조씨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불상자는 온라인상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씨가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도 고려한 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 측은 실제로 판매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
이에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곧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소환해 마약 관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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