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전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5월 28일 열립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7월 송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그는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또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송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나오다가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천만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