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터넷 BJ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 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습니다.
6개월가량 잠적한 그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당시 A 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BJ인 A 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