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막으려고 여성을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줄였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오늘(17일) 35살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나를 비하하기에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그랬다"는 범행 이유를 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잘 살펴본 결과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중형을 피할 수는 없으나,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