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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