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여성 배달원을 때린 혐의(폭행치상)를 받는 언론인 5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구독하지 않는 신문이 계속 배달돼 불만을 갖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자신이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신문배달원인 50대 B 씨와 마주쳤습니다.
실랑이 끝에 A 씨는 "지국으로 가자"며 B 씨를 상가 앞 도로로 끌고 간 뒤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
재판부는 "A 씨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서 "A 씨에게 그러한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