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
22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9명, 인사혁신처 전·현직 공무원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1기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보류시키고 공무원 17~19명을 미파견했다"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VIP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청와대는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한단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0월과 11월 특조위를 방해하란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만큼 해수부·특조위 부위원장·여당추천위원들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라',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 안건 상정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 제어할 것'는 등의 지시를 최소 7차례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부서의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행안부 경제조직과·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기재부 안전예산과 등이다.
특수단은 또 "전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항적 조작'
[김희래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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