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재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물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
같은 해 5월 성사된 모회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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