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 촬영)로 21살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김해의 모처에서 피해자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B양이 지인으로부터 '네 동영상을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유포 여부,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