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양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은 오는 6월 4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양 회장은 수원고법에 항고했다가 지난 2월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입니다.
양 회장은 '웹하드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4개월여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속기한인 6월 4일까지는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